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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

by 더정스토리 2023. 6. 23.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하에 진료업무와 간호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의료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격신고가 필수인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분들은 아래를 클릭하면 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 자격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란
자격신고 주기
자격신고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자격신고 절차 및 방법 - 오프라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필수로 이행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목적

  •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률 및 근무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직업 전문성을 높여 환자의 안전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내용

  • 신고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해당 업무 종사여부 및 취업상황은 무관합니다. )
  • 신고내용 :  신고연도 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승인내역 및 취업상황


신고하지 않으면

  • 행정처분 :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고할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 3)
  • 행정처분 절차 : 미신고자에게는 먼저 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② 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③ 도달시점 또는 처분일부터 자격 효력 정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격신고 주기


해당 직종에 종사여부와 취업상황에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6. 12. 31까지 자격증 발급자 

  • 최초 신고 : 2017.1.1.~2017.12.31 기준으로 일괄신고합니다.
  • 이후 신고: 최초 신고연도 기준으로 3년 후 실시합니다.

2017. 1. 1부터 자격증 발급자

자격증 발급 연도 최초 신고연도 ( 자격증발급연도 + 3년 ) 차기 신고연도 ( 자격증 발급 연도 + 6년 )
2017. 1. 1 ~ 2017. 12. 31 2020 2023
2018. 1. 1 ~ 2018. 12. 31 2021 2024
2019. 1. 1 ~ 2019. 12. 31 2022 2025

 



자격신고 절차 - 온라인



 



자격신고 온라인 절차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보수교육 이수자 (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공통 )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및 인증 필요)

2. [ 자격신고하기 ] 선택 후, 면허(자격) 신고센터 통합 로그인을 합니다. 면허(자격)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 후, [ 자격신고 ]를 선택합니다. ( 면제, 유예, 비대상자라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5. 정보제공 동의 후, 자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 면제, 유예, 비대상자는 해당 승인 완료 후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및 인증 필요 )

2.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 후, 미 이수시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을 합니다.

3. 보수교육 완료 후, 보수교육 이수자의 자격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자격신고절차 - 오프라인


우편이나 방문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취업상황등 신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합니다.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대림오피스벨리 6층 ( 우- 08302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 1661 - 6993 ( 콜센터 )


▲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가 가능하며 유예나 면제, 비대상인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취업상황등신고서.pdf
0.26MB
2017년도이후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서.pdf
0.09MB
2016년도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서.pdf
0.09MB

 

 

 

마치며


이상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신고를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고 전 미리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3년마다 해야 하므로, 취득일자를 확인하고 기간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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