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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by 더정스토리 2024. 2. 1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관련한 다양한 민원 신청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고용안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일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부터 교육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며,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청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및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취업특강(STEP)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입니다. 실업인정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수급자격증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수급기간을 연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 기존에 교부된 수급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일이며, 구비서류를 온라인이나 센터로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수급자격인정내역의 교부가 필요할 때, 수급자격자에 대한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 :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취직이 되지 못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상병급여(일반) 청구 : 상병급여(일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에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해 청구해 구직급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 :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나 전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청구 가능합니다.
  • 이주비 청구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실업급여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사실 신고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신청 :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휴직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년 이내이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해 지급하며, 확인서 등록 후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지원하는 출산급여 제도입니다.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신청 :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산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등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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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금 및 장려금등을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특별고용촉진, 국내복귀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지역고용촉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 고용안정장려금 :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의 정규직 전환, 워라밸일자리,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 일 생활 균형 근무혁신 인프라 및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출산육아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등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휴업, 고용유지 휴직
  • 기후대응지원 :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 그밖에 장년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임금피크제, 상생고용지원 등의 지원제도 및 각종 민원 신고/신청



 

 

마무리


이상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종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포함한 워크넷, HRD-Net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고용 24'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시범운영 중이지만, 2024년 2월 중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던 민원들도 고용 24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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