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할때에는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등의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인미만의 사업주라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소득의 약 10%이상을 부담해야하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이와같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주소는 http://insurancesupport.or.kr 이며,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기간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적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이 안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
3.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사업장 실명확인 후 회원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를 클릭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합니다.
2. 서면신고
-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해 제출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찾기 → )
-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무리
이상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지원신청을 늦게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또, 직원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원하며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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