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은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 및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 및 이용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에 정부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입니다. 건설기술인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등에서 우수/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다양한 법정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및 최초, 승급, 계속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https://ekicte.or.kr이며, 과정 및 이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안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교육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1회 받아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직업윤리,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합니다.
- 대상 :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시간 : 35시간 이상
- 이수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대상 별 이수시간 및 이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을 구분한 후, 등급과 직무분야를 입력하면 이수가능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일반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35시간 이상 이수 / 최초로 설계·시공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발주청 소속) : 발주청 소속인 자를 대상으로, 35시간 이상 이수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종전 감리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초·중급은 70시간 이상, 고·특급은 105시간 이상 이수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중·고·특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35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이나 사업자등에 소속되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3. 승급교육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본 및 최초교육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35시간 이상 / 중·고급 70시간 이상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4.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이상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실제 업무수행일을 합산하여 3년에 1번씩 이수해야합니다. 단, 수행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현장배치 기술인,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35시간 이수 / 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일반계속교육) : 초·중급은 14시간 이상, 고·특급은 49시간 이상을 이수 / 매 3년을 과하기 전에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필수계속교육) : 모든 등급을 대상으로 7시간 이상 이수 /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24.1.6 개정령에 따라 신설/ 매년 7시간씩 집체교육으로 이수 필요)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이수 /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모든 등급을 대상으로 35시간 이상 이수 /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용방법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신청 및 수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신청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 가입협회 기술인 정보 확인
① 기술인 구분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② 등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③ 직무분야 : 토목 / 건축 / 기계 / 도시·교통 / 안전관리 / 조경 / 환경 / 전기·전자 / 광업 / 건설지원 / 품질관리
- 미이수 및 필요한 교육종류 확인
기본 / 최초 / 승급 / 계속
-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교육신청을 진행합니다. 원하는 과정을 선택한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기술인 구분, 등급, 직무분야등을 검색해서 과정을 검색하고, 그중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 교육훈련 이수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수료증에 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 원격교육(또는 집체과정) 일정을 선택하고 수강과목을 확인한 후,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가능)
- (원격교육)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 → [학습창] → [학습시작]을 클릭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차수별 목차를 확인하고 [시작]을 눌러 들을 수 있습니다. [과제제출]에서 과제를 작성한 후 학습창에 제출합니다.
- (집체교육) [나의 강의실] → [학습현황]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해 수강하면 됩니다.
※ 집체교육 일정은 원격교육 수강신청 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집체 장소는 인천, 서울(강남), 강원(원주) 3군데입니다. 입교시간 및 강의장 안내는 해당 교육일 4일 전과 1일 전 총 2회에 걸쳐 문자로 안내됩니다.
마무리
이상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정직무교육인만큼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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