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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by 더정스토리 2024. 5. 17.


항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항만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고자 2022년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수칙과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2022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에 의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항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안전수칙과 사고사례등에 관련한 교육으로, 미 이수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근로자가 PC나 스마트폰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 안전교육 포털을 개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항만 근로자 이외의 화물차주나 관계기관의 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크게 신규/정기/기초 안전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 및 이수시기, 유효기간,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kptiedu.kr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kptiedu.kr/user/Main.do

 

항만안전교육포털

신규안전교육(7시간), 정기안전교육(4시간), 기초안전교육(10분)

www.kptiedu.kr

 

교육과정 및 대상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과 이수시기, 교육시간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안전교육 (7시간)
    - 대상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구분 :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

  2. 정기안전교육 (4시간)
    - 대상 : 재직 중인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이수
    - 유효기간 : 1년
    - 구분 :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

  3. 기초안전교육 (10분)
    - 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7일
    - 구분 :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

  4.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15분)
    - 대상 : 항만운송종사자 및 항만운송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 이수시기 : 항만 출입 전 및 최초 이수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 유효기간 : 1년

  5.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재신청용
    - 대상 : 기존 과정을 2번 미수료한 경우 "재신청용" 과정으로 신청 가능
    - 구분 :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
    - 이수시기 및 유효기간 : 기존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과 동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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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www.kptiedu.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3.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강의를 선택해 <신청>을 누릅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속지역과 업종, 소속회사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5. <나의 강의실 → 수강 중 과정>에서 신청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누릅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6. <학습시작 → 학습하기>를 눌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7. 이수기준 (진도율 100%)를 충족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이수증 발급>을 누르거나 <나의 강의실 → 이수증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8.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은 수료한 과정명 우측의 <이수증>을 클릭해서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기초안전교육은 하단의 이수증 발급을 누릅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9. 발급된 이수증을 확인하고 <이수증 출력>을 눌러 출력합니다.

항만안전교육_홈페이지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



 

마무리


이상 항만 안전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종류 및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문의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61-9356으로 전화하거나 1:1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지원센터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둔 FAQ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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