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사업의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을 운영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edu.kcea.or.kr/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2가지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는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 교육신청 : 온라인 및 대면 신청 가능 / 일정, 과정, 기종 선택 후 신청
- 교육 이수 필수정보 입력
- 개인정보 동의
- 교육비 결제(본인 또는 타인의 카드번호로 입금 가능)
- 교육수강
- 이수증 발급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c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개요
-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에 의거해,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 오전 강의 : 09시 ~ 13시, 오후 강의 : 13시 ~ 17시
- 수료기준 : 100% 출석
2.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로,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콘크리트피니셔)
※ 면허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문의처 ☎ 1522-8497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도회 | ||
서울 02)2635-5080 | 부산 051) 807-0345 | 대구 053) 565-2620 |
인천 032)882-3350 | 광주·전남 062) 603-3900 | 대전·세종·충남 042) 253-7088 |
울산 052)260-4356 | 경기 031) 286-6535 | 강원 033) 733-9533 |
충북 043)257-2205 | 전북 063) 253-4745 | 경북 054) 283-4780 |
경남 055)248-4797 | 제주 064) 702-4098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하역운반 등 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개요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 수료기준 : 100% 출석
2. 교육대상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중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면허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발급일 기준
3.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하역운반기계의 구조
-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문의처 ☎ 1522-8497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 시·도회 | ||
서울 02)2635-5080 | 부산 051) 807-0345 | 대구 053) 565-2620 |
인천 032)882-3350 | 광주·전남 062) 603-3900 | 대전·세종·충남 042) 253-7088 |
울산 052)260-4356 | 경기 031) 286-6535 | 강원 033) 733-9533 |
충북 043)257-2205 | 전북 063) 253-4745 | 경북 054) 283-4780 |
경남 055)248-4797 | 제주 064) 702-4098 |
마무리
이상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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