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다양한 민원 신청과 제보, 제안등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답변 및 상담을 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문고 제도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신문고는 조선시대의 특수청원이나 상소를 위해 궐 밖에 달았던 북입니다. 청원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북을 치면, 이 북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모티브로 2005년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개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민원신청에서부터 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등을 할 수도 잇습니다. 예산 낭비의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바로 민원신청인데요. 법령이나 제도, 절차등의 행정업무에 관한 민원신청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epeople.go.kr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및 그외 제공 서비스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의 종류와 절차, 방법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 :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나 상담등을 통해 설명, 해석등을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산 건의,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고자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 : 공무원에게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해서 발생하는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작위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했을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나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공공·민간 부분의 갑질이 있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소개 : 민원의 의미와 관련 법률, 처리절차 및 기간등 사이트를 이용할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민원상담 신청 / 신청결과 : 민원상담은 민원신청을 하기 전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절차나 담당기관등에 대한 안내를 묻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민원상담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 안내 : 민원상담의 뜻과 상담사례, 특징등을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원평가 지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2. 본인이 신청할 민원의 종류를 확인하고 [민원] > [일반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소극행정 신고센터]등을 선택합니다.
어떤 종류의 민원으로 신청해야할지 모를경우, 먼저 [민원] > [민원상담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4. 민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원내용을 제목과 내용으로 나눠 입력합니다. 추가할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하단의 파일 추가를 눌러 첨부합니다.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헌법기관등에서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하거나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을 잘 모를 경우에는 110콜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기관별 주요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모두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7. 신청한 민원은 처리기간을 걸쳐 해당 기관등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후 처리절차 및 제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처리절차
- 민원신청 :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처리기관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 접수 : 소관기관에서 민원을 담당부서에 배정합니다.
- 처리 :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서면 등)
- 만족도조사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민원 제외 상황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이나 주소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소속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마무리
이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신청 이외에도 국민제안이나 국민생각함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있는데요. 좋은 의견등은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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