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공식 대국민 포털입니다. 전국의 보건기관의 보건 서비스 검색 및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보건 서비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주소는 https://www.e-health.go.kr/ 입니다.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 중, 온라인 보건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지원

- 임산부 신고 : 모자보건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산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본인인증을 걸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엽산제·철분제 : 임산부 신고를 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엽산제는 임신전후 3개월인 자를 대상으로, 1인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5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의약품은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신고를 한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원합니다.
- 우울증 자가진단검사 : 임산부 및 산후 6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 우울증을 조기발견해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검사 체크 10개를 체크한 후, 각 항목의 총점으로 판정합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 임산부 및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및 심리적 지지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출산 후 8주 이내의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며, 기본 1회 방문 관리를 제공합니다. 단, 지속적인 방문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산후우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해서는 출산 전부터 만 24개월까지 추가로 지속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3회 ~ 최대 24회)
2.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부부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여야하며, 둘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합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시술 횟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합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 고위험 산모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를 말합니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당뇨병, 자궁무력병증 등)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소득주순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해당 영유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긴급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에 관련 질환으로 입원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유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확진검사는 별다른 소득기준 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진단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19세 이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선천성 난청 검사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선천성 난천 보청기 :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지만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상관 없이 지원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민원서비스 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해야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서 국문/영문 : 보건소등에서 검사를 한 후, 일반건강진단서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 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한 후, 검진결과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결핵진단서(외국인) :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결핵검사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 회사에서 채용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주로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이후 홈페이지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국문/영문 : 사립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납입증명서 : 보건소등에서 납입한 진료비 내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공중보건의 경력증명서 : 공보의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 의료비등의 지원서비스 신청 후 승인이 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문서원본확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문서들에 대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검사현황 조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는 진료 및 검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할 경우, 정보수집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팝업이 차단되면 일부 내용이 보이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팝업 해제를 권합니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사립병원을 제외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검진 및 검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 간염검사, 모성, 객담, 성병, 산전, 풍진등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내원이력조회 : 일정 기간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내원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방조회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원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서비스, 보건소식,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이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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