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은 각종 교통민원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각종 교통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사실, 사실확인원 및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최근 단속내역 및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납내역이 있을 경우, 사이트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확인 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착한 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조사 예약 등 교통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efine.go.kr 이며,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회
- 최근단속내역 : 과속, 신호위반등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관할 관서, 위반내용, 범칙금 등 상세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미납된 내역이 있다면, [과태료 납부 처리]를 통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미납과태료 / 기납범칙금 :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가상계좌, 납부기한, 납부금액, 관할관서, 과태료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내역이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기납과태료 / 기납범칙금 : 이미 납부한 기존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납과태료 조회는 차량번호를 입력해야하며, 기납범칙금 조회는 로그인만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통법규위반 :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일자와 장소, 범칙금 요청, 출석기한, 위반법조항등의 내용이 제공됩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위반 → 범칙금전환>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교통사고 발생일시 기준 3개월 내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그인 시 자동 입력), 사건사고 발생일시, 제출할 기관(사용할 목적)을 입력한 후 <교통사고 조회>를 클릭하면 상세내용 확인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
-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중납부 환급신청 : 과태료에 대해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 목록의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의견진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중납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중납부 환급신청 민원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이의신청 : 통고처분에 대해 민원인계서 수긍을 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범칙금 내역 중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이의신청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인신청 : 법인명의로 구매해 유지관리하는 차량이나, 법인 소속의 타 사업자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으며, 면허 정지처분 시에 점수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조사예약 :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정의 변경 및 취소는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변경/취소는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통지 / 공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과태료등의 미납이 지속되어 압류나 강제견인등의 대상이 된 사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와 관련해 정지, 취소등의 내용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자 성명을 입력하면 통지 및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지/공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2차 과태료
- 인도명령서
- 압류(예고) 통지서
- 영치 통지서
#2. 운전면허 공고
- 면허정지 사전공고
- 면허정지 결정공고
- 면허취소 사전공고
- 면허취소 결정공고
- 면허조건부 취소 결정 공고
마무리
이상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내용과 통지/공고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등은 지로를 이용해 납부했지만,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단속에 걸렸는지 애매할 때에도 이용하면 좋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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